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실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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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성실납부 당부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3.2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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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7,684건, 2억2563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부담개선금은 지잔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을 부과기준으로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부과 대상별로는 자동차 7,135건에 1억9,359만원과 시설물 549건에 3,203만원이다.
지난 16일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3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납부 기간 내에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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