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암치료 센터’ 춘몽(春夢)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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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암치료 센터’ 춘몽(春夢) 아닐까
  • 최동철
  • 승인 2015.03.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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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발행한 2월호 ‘대추고을소식’ 1면에는 커다란 사진과 함께 ‘최첨단 중입자 암치료센터 보은에 설립’이라는 머리기사가 실렸다.
암 환자 완치율 80%가 넘는 독일의 ‘꿈의 암치료기’가 도입되고, 장차 보은군은 ‘의료복합 헬스케어 관광타운으로 조성’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꿈같은 뉘앙스의 부제도 뒤따랐다.

즉, 산외면 신정리 일대 16만5천 평방미터에 2019년까지 암치료병원이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리되면 국내는 물론 독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환자들과 가족이 찾아와 1개월 이상 체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자연스레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속리산 등과 연계되며 보은군은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관광 메카로 급부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 등이었다.

마치 모든 게 기정사실화 된 듯하다. 이를 뒷받침 하는 것은 달랑 엠오유(MOU=Memorandu m of Understanding) 뿐 이다. 엠오유는 ‘본 계약 체결 전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에 불과하다. 그래서 양해각서(諒解覺書)라고도 한다.

요즘 들어 우리 사회에 ‘엠오유 체결’이 감기처럼 번지는 것은 아마도 ‘법적 책임’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테면 월세 방 조차도 정식계약에 앞서 가계약을 할 경우 ‘단 돈 만원’이라도 계약금을 거는 것이 상례다.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 처리하기 위해서다.

엠오유는 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엠오유를 맺은 뒤 ‘나 몰라라’해도 책임추궁이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엠오유를 체결했다 해서 내용대로 실현될 것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난센스라 할 수 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원래 ‘중입자암치료센터’는 2012년 말에 인천 송도일대에 부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외국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인천시의 반대 의사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13년 4월에는 (주)유니드파트너스가 경기도 용인일대에 부지를 계약했고 독일 북유럽중입자방사선종양센터(NRoCK)의 시설을 이전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국내 최초로 의료용 중입자 가속기를 이용한 암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이후 진행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제주도의 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과 유니드파트너스가 중입자암치료센터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해 엠오에이(MOA=Memorandum of Agreement=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보도됐다. 이어 올 초 착공 계획이라고 했으나 아직 후속 보도는 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지난 2월13일, 보은군과 (주)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가 엠오유를 맺었다고 보도된 것이다. 유니드파트너스와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의 조규면 대표는 동일인이다. 비상장 업체인 유니드파트너스는 주식과 공모주 등을 장외거래하고 있다.
모든 것을 미뤄 볼 때 보은군이 과대망상에 사로잡혀 이번에도 시행착오를 겪게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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