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밀렵행위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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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밀렵행위 단속강화
  • 보은신문
  • 승인 1999.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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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관리사무소, 밀렵도구 일제 수거
동절기를 맞아 수렵금지구역인 국립공원내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밀렵행위자 단속 및 밀렵도구 일제수거에 나섰다. 속리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소장 최재길)는 지난 6일 내속리면사무소, 내속리파출소, 공원협회 속리산지부회원, 속리산상가번여외원, 속리산 청년회회원, 사내리 지역주민등 1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야생동물 밀렵행위자 단속 및 밀렵도구 일제수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공원내 환경의식 고취와 밀렵행위 근절의 계기로 삼아 자연생태계의 효율적인 보전을 꾀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됐다. 이날 행사로 밀렵도구인 덫 5개, 올무 35개, 뱀그물 50m등을 수거했으며 향후 지자체, 경찰, 군부대, 환경보호단체, 유관기관 및 지역주민등과 합동으로 매월 2회이상 밀렵도구 일제수거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현지 지형에 밝은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야간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지인들의 무지로 인한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상습적인 밀렵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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