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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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 개정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5.02.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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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바꾸고 불필요한 규제 삭제…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재래시장, 농공단지, 여성회관, 보조금관리 조례 등도 개정
올해 들어 처음 임시회를 개최한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는 지난달 29일 제288회 임시회를 열고 집행부가 상정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다음은 이날 개정 또는 제정된 보은군 조례안.

‘보은군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을 ‘보은군 군계획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미규정 또는 근거하지 않은 규제, 불필요한 규제는 삭제했다. 대상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개발행위 조건부 허가,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 개발행위허가신청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이다.
특히 이 조례안은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중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면적을 1천㎡ 이하로 제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시설부지에 대한 보상비를 반환할 경우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규제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로 완화했다.
개발행위허가 시 산지에서의 입목적 산정에 관한 사항을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적용하고 경사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을 허가기준에 맞춰 경사도 20도에서 25도로 변경했다.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 시 형질변경 가능지역에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됐다.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대상을 부지면적 660㎡ 이내의 창고(농?임?어업용),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로 확대했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대해 보은군 민원사무처리 규정을 따르도록 신설했다.
준주거지역, 상업(중심, 일반, 근린, 유통)지역, 준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제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며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다. 건폐율 40%→50%, 용적률 100%→125%.
방화지구, 방재지구에서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용도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율도 완화했다. 건폐율은 준주거?근린상업(70%→80%), 일반상업(80%→90%) 그 외지역은 해당용도지역 건폐율의 150% 이하. 용적률은 주거?상업?공업지역(용적률의 120% 이하).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문화재보호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구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했으며 군계획위원회 운영 규정, 공동위원회 및 군계획 상업기획단 설치 규정 신설 및 변경했다.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개정조례안’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농업인의 직영매장 신청자격을 5년→거주자로 완화하고 보고 및 자료제출 규정이 있음에 따라 상인의 보고 의무를 폐지했다. 또 과태료 부과?징수 이외의 사항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절차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운영조례 개정조례안’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은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고 지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했다는 게 집행부의 설명.
개정안은 지침을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으로 변경하고 제5조를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단지조성비, 부대시설비, 기채상환비,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로 규정했다.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개정조례안’
○…보은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했다.
개정조례안은 이에 따라 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규정을 삭제하고 지도감독 규정도 삭제했다. 대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고 명시했다.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조례안’
○…보은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새로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적용하기 위해 개정했다.
개정안은 먼저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지방보조금 대상사업은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법령에 명시한 근거가 없는 경우 운영비 교부를 금지했다.(5조). 또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수는 전체위원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은 당연직.
이밖에 지방보조사업은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계속 지원여부결정 등 평가결과를 반영(25조)하게 했다. 또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자에 대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자 반환, 의무규정화 및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26조, 29조)고 명시했다. 단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보은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기 2년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보은교육지원청 공무원,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 그 밖에 아동분야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기능은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아동의 퇴소 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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