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 활용
보은군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자료로 활용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연면적 160㎡ 이상인 건축물로 보은군에는 648개소의 시설물이 해당되며 조사 대상 시설물에 대한 현지실태 조사로 이뤄지며, 조사 항목은 건축물 소유자 및 용도, 건축물 활용사항, 용도변경사항, 사용 연료의 종류 및 사용량 등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정확하고 공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조사요원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제도로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위택스나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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