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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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간단e납부' 서비스 확대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15.01.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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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작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의 「간단e납부」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는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 6종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된다.
「간단e납부」서비스는 납세자가 납부고지서(OCR) 없이도 전국 어디서든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신용카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세외수입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온라인 납부와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창구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라도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보은군은 온라인 납부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되면 지방세외수입 및 상하수도요금 등을 납부하고 고지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간단e납부」서비스 전면시행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용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 하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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