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 효과 ‘만점’
상태바
보은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조례 효과 ‘만점’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5.01.15 1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정 전 대비 자살사망자 76% 줄어
보은군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한 후 자살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조례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2012년 12월 28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보은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기위해 ‘보은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제정 당시인 2012년 보은군에 주소를 둔 자살자는 21명이었으나 조례시행 첫해인 2013년 14명으로 7명이 감소한데 이어 2년차인 2014년에는 5명으로 무려 16명이 줄어 2012년 대비 76%나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시행전에는 30~64세가 15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13명이 줄어든 2명이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6명에서 절반이 줄어든 3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자살자가 크게 줄어든 것은 군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담당부서의 체계적인 업무추진이 가시적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은 이 조례에 근거해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보은군보건소에 자살예방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보은군보건소에서는 군내 우울증 등록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도내최초로 월3만원의 투약비를 지원하였으며 가정방문 상담은 물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는데 주력했다.
또한, 자살예방네트워크를 구축해 생애 주기별 생명존중 자살예방 교육과 우울증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켜 왔다.

군관계자에 따르면 “자살사망자 자료는 보은경찰서의 자료로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살사망자 전원이 집계된 것이어서 실제 거주자는 이보다 적다”라며 “철저한 사례관리 및 자살예방교육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