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 개구리 불법포획 및 밀거래 단속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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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 개구리 불법포획 및 밀거래 단속에 나서
  • 보은신문
  • 승인 2015.01.1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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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야생개구리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가 성행될 것을 대비하여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군은 오는 2월 말까지 집단서식지, 밀거래 식당, 인공증식장을 대상으로 2개 6명의 단속반을 편성 후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불법포획 및 밀거래 행위가 날로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보은군지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등과 협력해 민·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단속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액)을 살포하여 개구리 및 수중어류 포획행위, 개구리 불법포획 행위, 불법포획 개구리 보관 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반 수시 운영 및 주민 홍보를 통하여 위법성을 알리고, 주야간 밀렵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뱀,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은 위험하고 근거 없는 속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과 같은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불법 포획 및 밀거래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제1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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