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나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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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에서 무슨 말들이 오갔나 3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2.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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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자 의원 “산불진화복이 하자처리 수준”
고은자 의원은 산불감시원 운영과 진화대원이 입는 진화복을 추궁했다. 고 의원은 “감시요원이 산불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위기관리에 빠르게 진화할 수 있는 교육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또 “산불진화대원은 산불발생시 진화 작업하는데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보은군이 일손 부족한 곳에서 일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화복이 한 두 번의 세탁만으로도 색이 다 탈색한다”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진화복을 구입하라”고 주문했다.
군과 고 의원에 따르면 산불감시원은 읍면별과 53명이 활동한다. 산불진화대원은 62명이 10명씩 조별로 나눠 구역을 정해놓고 활동을 하고 있다. 교육은 자체교육 1주일에 2번과 위탁교육 1년에 2번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3건(국유림 제외)의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했다. 해마다 구입하는 진화복은 중국산으로 한 벌 당 대략 9만원 선이다.
고 의원은 “2~3개면에 한곳씩이라도 산불이 안 났을 때 대기할 장소를 만들어줘야 대원들이 점심식사도 하고 휴식도 갖고 재충전 한다”며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의향을 물었다. 진화복과 관련해선 “보은지역이 아닌 청주업체를 이용했다(이하 생략). 방염처리를 해 약간의 탈색은 될 수 있지만 해도 너무한다. 하자처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군이 무관심과 안일함을 지적했다.
송석복 산림과장은 이에 대해 “감시요원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진화대원은 구 소방서 자리에 사무실이 있다. 사실 이동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점심 먹고 장소로 복귀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사무실을 별도로 마련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강구는 해보겠다. 산불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절대로 산불 외 다른 일을 못하게 한다. 그렇지 않는 시기 인력투입은 이들의 생활과 인력확보를 위함이다”고 답했다. 또 “산림청 지침에 의거해 진화복을 구입하지만 방염하면 탈색은 피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산림청도 고민이다. 같은 값이면 지역업체에 구입을 검토하라고 권고한다. 올해의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심해 출혈이 심했다. 탈색 등 보강할 방법도 강구하고 정부에도 건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부림 의원 “야외운동기구 사후관리 미흡”
최부림 의원은 선심성 행정으로 많은 곳에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었지만 통합적으로 관리할 주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체육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문광과가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과 군에 따르면 보은군에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약 61개소 253점의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운동기구가 흔들면 건들건들하고 애초부터 설치가 잘못돼 있는 곳도 있다. 농기계를 쌓아두거나 나사 이음매가 부실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녹도 슬어있고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거나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곳도 꽤 있다. 이와 함께 운동기구에는 관리자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은군 마크도 달려 있지 않다.
최 의원은 “야외운동기구는 공원이나 마을공터 등 개방된 장소에 설치돼 누구나 접근해 이용이 가능한 대신 눈이나 비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실내운동기구보다 쉽게 파손될 수 있는 단점도 있어 주기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총괄할 의사를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관리실명제를 도입하면 운동기구가 고장났을 때 전화한통으로 위치와 운동기구의 종류까지 바로 알 수 있어 빠른 수리가 가능하다”며 관리 실명제 도입을 추천했다.
최 의원은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아 표지판이나 경고문구 등도 함께 부착해야 하고 아울러 사용미숙이나 기구 결함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해 피해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도 권장했다.
문화관광과 김광호 과장은 이에 대해 “보은군에는 체육시설이 200여곳 이상 있다. 이중 문광과에서 43곳을 설치했다. 나머지는 경제정책실 등 보은군 각 실과와 한국기반공사 보은지사 등이 했다. 협약에 의해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원래 마을이 위탁관리 주체가 돼 사용할 권리와 책임을 갖지만 결국 보은군이 맡아 관리할 수밖에 없다. 총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기반공사 포함) 한 것을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합적으로 관리를 총괄하면서 연간 3회 정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고 지시하고 마을도 독려하는 등 문광과가 통합관리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강구해보겠다”고 화답했다.


최당열 의원 “권역별 사업, 운영의 묘 상실”
최당열 의원은 “수십억원이 들어간 권역단위 종합사업치고 운영의 묘를 보이는 사업이 별로 없다”며 서원권역 사업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최 의원은 “권역별 종합사업이 운영을 못하고 방치되거나 취지에 벗어나 사용이 명확치 않은 상태에 있어 농촌의 골칫덩어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은군 이미지에 손상을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는 권역별 사업이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체험객 방문으로 청정보은의 관광이미지 제고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야하지만 당초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까지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무리하게 권역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60억이 투입된 서원권역사업은 2012년 사업이 종료된 후 보은군과 서원권역 영농조합법인과 운영협약을 체결(재산권은 보은군, 운용주체는 영농조합법인)해 조합이 운영하고 있지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은 선병국 가옥 방문객센터, 게이트볼장 등 몇 안 된다. 서원리 서당체험관의 경우 체험과 거리가 먼 공익근무요원 연수원 근로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최 의원은 “숙박요금은 누가 챙기냐. 주민들에게 이득이 고루 돌아가겠냐. 입간판부터 떼라”며 냉소를 보냈다. 최 의원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잘될 것이란 믿음으로 사업을 추진했지만 농촌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것과 고령화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농촌자립기반 구축이란 명분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만큼 차후 권역별 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체를 명확히 정한 뒤 꼼꼼히 따져보고 사업을 선정해달라”고 당부했다.
원갑희 의원도 “서당골체험관의 경우 술집의 모습이지 서당의 모습이 아니다. 술집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다”며 “근로자 숙소로 이용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집행부에 혀를 내둘렀다.
집행부는 이에 대해 “마을 자체적으로 사업에 응모하고 선정되었다”면서도 “민선4기 때 너무 의욕이 앞서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하지 않았는가”고 솔직한 심경을 내보이고는 “앞으로 군수님을 모실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하유정 의원 “산대지구 테마공원사업은 엉터리”
하유정 의원은 “산대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은 현재까지 운영주체 결정도 못하고 엉터리, 미흡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사업면적 2만5462㎡에 광특회계 및 도비와 군비 등 총50억원이 투입돼 산대주민의 장, 느티나무조성사업, 황토체험장, 황토대추길조성, 미니어처 공원 등을 조성했다. 그러나 2011년 준공 후 3년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하 의원은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한 적이 없다고 답하는 것이 맞다”며 “사업시행사인 농어촌공사로부터 인수인계에 하는데 1년8개월이나 걸린 이유”를 캐물었다.
지역개발과는 이에 대해 “시설물 미흡과 하자 발생 등이 있었고 토지보상이 늦어져 인수인계에 시일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농어촌공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인수인계는 30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다. 준공검사는 보은군이 해야 함에도 농어촌공사가 직접했다”며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고 해당부서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하 의원은 토지보상도 지적했다. “사업 시행 전 토지보상이 이뤄져야하는데 사업 착공 후 보상이 진행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진천군과 음성군은 군이 직영을 하고 있다”며 “사업공모지침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 아닌 보은군이 사업을 직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사업 중 미니어처 공원의 관리에 대해 작심한 듯 쓴 소리를 날렸다. 하 의원에 따르면 삼년산성, 법주사, 말티고개, 구병산, 야영장 등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하 의원은 “보은군 책임인가, 의회 책임인가, 집행부 책임인가”라며 “관리 잘못을 인정하라”고 언성을 높였다.
하 의원은 이어 “군의회에 무상임대 동의를 받아내고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무상임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유를 따졌다. 하 의원은 “무상임대가 가능한 것 같지 않다”며 사업 전체를 무상임대하지 말고 부분 임대할 것을 권고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언제부터 가능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끝으로 “보은군이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사업소에 위탁을 하든, 산대복합영농조합에 부분 무상임대를 주고 운영관리를 보은군에서 하든 또는 전체 무상임대를 하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역개발과는 이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설정비에 들어가 4월 완공 후 5월 개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갑희 의원 “농기계임대료가 비싼 이유가”
원갑희 의원은 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고 지적했다. 임대료가 비싼 원인으로 임차인에게 책임과 배상에 대한 관련 규정을 확실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원 의원은 “보은군의 농기계임대료가 타 지역에 비해 적게는 1만원, 많게는 15만원까지 비싸다”며 임대료 인하 의향을 물었다.
양진호 농업기술센터장은 이에 대해 “비싼 측면이 있다. 농기계 임대료는 농기계운영협의회에서 결정한다”며 “임대 가격을 낮추자는 얘기까지는 잘 진행되지만 잘 안 된다.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임대가격을 다운시키다보면 자기 농기계가 있음에도 임대사업장 것을 활용해 실제 필요한 사람이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원 의원은 그러나 “이 같은 이유라면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농기계 사용률을 높이는 등 임대사업 기본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그만두던지 아니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이에 “지난해 협의회에서 새로 구입한 콤바인 등 농기계 임대료를 인하했지만 조금 더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양 소장에 따르면 보은군임대농기계로는 총 53종 421대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부터 소형농기계는 면사무소에서 임대한다. 품목반 반장과 농업인 단체 회장 등 15인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가 일 년에 1~3차례 회의를 갖고 임대가격을 결정한다. 올해는 농기계임대사업으로 8770만원을 집행하고 3987건을 임대해 전체 1억5100만원의 임대수입이 생겼다. 집행비 대비 6300만원 수입이 발생했다.
원 의원은 이어서 “귀농귀촌인들이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사용 미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겨울철 농기계 시동이나 작업순서 등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농기계 반환 시 관리요원에게 필히 검사를 받고 이상 유무가 발견될 시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일부 비양심적인 임차인들이 농기계를 훼손한 후 발뺌하면 농기계수리비용이 증가하고 혜택 받아야 할 양심적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부림 의원은 소형농기계 면사무소 임대사업과 관련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군이 좋은 일하면서 좋은 얘기를 못 듣는다”고 지적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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