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린 대로 거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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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린 대로 거둔다
  • 최동철
  • 승인 2014.12.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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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연말 정국이 어수선산란하다. 마치 광풍에 휘날리는 훤한 들녘 눈보라와 같다. 고관대작이 거들먹거리며 행세하는 서울이 그렇고, 한적한 농촌 보은군도 세태가 그러하다.

서울정국은 무단 유출됐다는 청와대의 공직기강실 문건, 이를테면 ‘정윤회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포함된 십상시의 국정농단’ 보고문서 건으로 논란에 빠져있다. 첩보를 확인 조사한 ‘정보문건’이라는 주장도 있고, 단순히 시중 소문 등을 모아놓은 ‘찌라시’라는 주장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유출은 국기문란 행위”라고 사건의 성격을 규정했다. 며칠 전 가진 새누리당 지도부 및 예결위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찌라시에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가 흔들린다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이 부끄러운 일" 이라고 거듭 문건내용을 폄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윤회 씨와 청와대 비서진 ‘십상시’의 국정농단 의혹 전반을 규명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결국 이제 문서의 성격이 ‘정보보고’ 문건이건 ‘찌라시’건 간에 내용의 사실여부가 검찰 수사에 의해 밝혀져야 할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보은군내 정치 행정 제반사회도 뒤숭숭하기는 매한가지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재선됐던 지난 지방선거의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날 전격 기소됐다.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첫 재판이 오는 1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상 출마자나 예정자, 그 배우자는 친족 범위 이내를 제외하고 선거구와 관련된 누구에게나 주례 등을 포함해 어떠한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헌데 지역구민 10명에게 축의금과 부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또한 보은군청 각 부서가 관리하는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했다고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했던 유사한 판례를 찾아보았다. 20명에게 110만원의 물품을 제공했던 한 국회의원 재판이 몇 년 전에 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벌금 400만원에 처 한다’고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물론 당사자는 상소를 하여 대법원 최종판결 때까지 불복할 수 있다. 그러다 상급심에서 예상을 깨고 유무죄가 뒤바뀔 경우도 간혹 있다.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둔다’는 게 세상이치다. 증자의 출호이반호이(出乎爾反乎爾)라는 의미처럼 나타나는 결과는 결국 나로서 비롯된다. 길흉화복을 자기 자신이 만드는 것처럼 서울정국이든 보은정국이든 뿌린 대로 결과가 매듭지어질 것이다. 우린 그저 지켜만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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