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대 숙박업소 설치 가능
상태바
준농림지대 숙박업소 설치 가능
  • 곽주희
  • 승인 1999.11.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관련조례 수정 의결
준 농림지역 안에 식당 및 숙박업소 등의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군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보은군 준 농림지역 안에서 숙박업소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통과시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접객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공중 위생법에 의한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준용하천 이상이 하천 제방 중심선으로부터 유하거리가 100m이상인 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 하수종말 처리 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오수 처리시설을 갖춰야하고,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이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잔연환경 및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학교 주변지역으로 미풍양속 및 주민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고 또 명승 사적지 인근지역 등은 설치를 제한했다. 당초 군은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합병정화조를 갖춰야 하고 국도와 지방도, 군도의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m이상 떨어져야만 설치할 수 있다고 했으나 군의회는 이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접도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따라 준 농림지역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의 재산권 행사나 이미 허가된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투자활성화에 따른 지가상승 등은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현재 군내 준농림 지역은 110.709㎢에 달하고 있는데 여관 및 음식점이 들어서 있는 보은읍 누청리 말티 휴게소 인근 지역의 경우 대부분 준농림지역이어서 이번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행위와 관련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흥도시 지역으로의 탈바꿈이 예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