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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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총력’
  • 보은신문
  • 승인 2014.11.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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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1월 집중 징수
보은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독촉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담금은 경유자동차와 점포, 사무실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되며 이번에 발부되는 독촉고지서의 총 금액은 12,222건에 3억1,462만원으로 대상별로는 자동차 11,518건에 2억7,278만 원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이 704건에 4,183만 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기한 내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 현금카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11월 납부독려를 통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며, "납부기일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배출농도와 배출량에 따라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국가 부담금으로 환경개선 사업추진의 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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