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명예감독관제 기대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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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 명예감독관제 기대이하
  • 곽주희
  • 승인 1999.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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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재해특위 활동결과 나타나
군이 지난해 수해복구공사를 추진하면서 위촉한 명예감독관제도가 감독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회 재해특위는 지난 9일 제88회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벌인 제14차 재해대책특위활동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시공과 마무리를 위해 위촉한 시공과 마무리를 위해 위촉한 명예감독관제도가 감독기능을 발휘하지 못함은 물론 시공업체와의 갈등, 피해주민과의 조정역할 부족 등으로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9월16일부터 10월14일까지 30일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732명중 각 마을 1명씩 244명을 무작위로 선정, 명예감독관 위촉 인지도, 기능 및 역할 수행도, 재해대책특위 활동 주민 인지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예감독관 상당수가 위촉을 받고도 교육에 불참하는 등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수해복구공사감독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물음에 56%만이 있다고 답했으며, 「있다면 몇 회 받았는가」물음에 97%가 「1회」라고 답해 대부분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부실공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한 적이 있는가」 물음에 29%가 없다고 답변했으며, 「부실공사나 민원사항을 조치토록 요구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있는가」 물음에 12%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이 교육을 형식적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부실공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한 적이 있는가」 물음에 60%가 신속히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또 「부실공사 방지를 우해 공사현장감독을 한 적이 있는가」 물음에 98%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후 부실공사 및 민원사항을 청취해 관련부서에 시정조치한 적이 있는가」물음에 71%가 있다고 답해 명예감독관으로 위촉 후 마을에서 시행되는 각종 공사현장 감독 철저로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군의회 재해특위는 "명예감독관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 부실 공사방지를 위해 일익을 담당한 것도 사실이다" 면서 "처음으로 시행한 제도인 만큼 잘못 된 점을 바로잡아 앞으로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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