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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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
  • 최동철
  • 승인 2014.10.23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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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신문이 배달되면 제일 먼저 찾아 읽는 게 정상혁 보은군수의 근황관련 기사다. 매주 마다 무협지 소설 속 주인공처럼 위기에 몰린 것도 같다가 또 살아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보도된다.

지지난 주에는 경찰의 ‘구속수사 검토’설이 언론에 보도됐다. 즉, 수사 중인 출판기념회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수사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당 수사기관을 취재원으로 한 언론보도를 접한 주민들 대부분은 ‘정 군수가 곧 구속될 것’이라고 예단하게 된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보도됐다. 구속영장 신청의견을 담은 경찰의 정 군수 수사지휘 요청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청주지검이 지휘했다는 것이다.

요즘 세상은 예전과 달라 수사진행상황도 스포츠 중계하듯 외부로 속속들이 알려진다. 엄연히 형법 제126조에 ‘피의사실 공표죄’라 하여 ‘검찰 ·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어도 그러하다.

아마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수사상황을 집요하게 취재하는 언론의 요구에 마지못해 부응하다보니 그러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곰곰이 그간 보도된 내용들만 훑어보자면 경찰의 수사방침이 조변석개(朝變夕改)와 같다. 보은지역 주민들은 이 장단에 놀아나는 모양새다.

선진, 후진 어느 나라 건 민주국가라면 선거후유증은 당연시 겪게 마련이다. 선거판 자체가 네 편 내편을 가르는 것이고 지지 정당과 후보를 선호하는 것이니 유권자간 분열과 갈등은 자연히 분출된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어떤 나라에서는 유혈선거가 다반사로 치러진다.

선거 이후가 민도를 가늠하는 관점이 된다. 선진국은 일단 선거가 끝나면 대부분 결과에 승복한다. 선거과정 중에 있었던 불미스런 언행 등에 대해 공개 사과하는 등 일련의 통합과정을 거친다. 후진국은 선거 이후에도 통합하지 못한다. 당선자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불복한다.

보은군 지역사회 극히 일부에서도 아직 정상혁 군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못난 행동들이 있다. 특히 정 군수 수사건과 연관하여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는 말들이 만들어 지는 것 같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다.

정상혁 보은군수가 취임 백일을 훌쩍 넘어섰다.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생후 백일 이내에 유아의 사망률이 높았다. 그래서 백일을 맞이한 아기에게는 대견하다며 잔치를 벌여주었고 비로소 호적에 올렸다.

보은지역도 이제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통합으로 가야한다. 그것이 곧 발전의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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