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선정 ‘특혜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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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자선정 ‘특혜 시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0.08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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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선정 보은군으로 제한
지원금의 80% 이상이 인건비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자 선정과정을 둘러싸고 특혜의혹이 불거졌다.
박경숙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자 선정과정에서 보은지역 한정입찰로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이 수탁을 받았다. 보은군이 운영자 입찰 범위를 보은군업체로 한정함으로써 현재의 업체가 단독입찰 해 6년째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보은노인장애인 복지관이나 청소년심리상담센터 등 다른 위탁기관은 입찰 때 입찰범위를 충청북도로 해서 다수의 업체가 공정한 경쟁을 했으나, 유달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입찰지역범위를 보은군으로 한정해서 현재 업체만이 유일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수탁기관의 3년전, 6년전 입찰과정 전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현 입찰 진행은 다른 수탁기관과 마찬가지로 범위를 충북도로 넓혀서 투명하고, 개방적인 재입찰공고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보은군에서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하는 지원금 또한 다문화가족이 아닌 직원들만을 위한 눈속임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보은군에서 보은다문화가족센터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매년 3억500만원인데 그중 2억5000만원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총 지원금 중 8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운영비는 별도로 3500만원이고 정착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7%밖에 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현재 보은군에는 275 가구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인건비로 다 써버리는 구조가 누구를 위한 단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에 관해 보은군 담당자는 “운영기관 선정은 지역경제활성화을 위해 지역업체로 한정한 것으로 법규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인건비 과다 지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은다문가족센터의 운영기관은 팀장급4명, 번역사1명, 언어발달사업자2명, 한국어강사11명 등 18명이며, 번역사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내국인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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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천환 2014-10-11 23:37:35
다문화가정의 한사람으로 인건비로 2억5천 썼다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센터가 아니고 지원센터를 위한 다문화사업이 된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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