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상태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 보은문화원장 구왕회
  • 승인 2014.09.25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복지선진국에 비해 늦게 시작한 반면 세계 어느 나라보다 단기간에 전 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매년 열리는 국제연수과정에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수년간 중동,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에서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하고자 연수생을 파견하고 있으니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인 평가와 달리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되고, 보험재정의 안정과 보장성 확대 등에 대한 한계가 있어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동일인이라도 직장에 다닐 때와 직장을 그만두고 자영업 을 할 때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다. 직장가입자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세대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편입 될 경우 실질소득은 대폭 감소하였는데 재산,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과로 오히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허다하여 직장가입자 허위취득 등 갖가지 편법으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현 보험료부과체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동일한 보험집단(국민)에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율이 92%에 달하고 있어 직장·지역가입자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방식으로 개편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침 지난 11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근로소득(월급) 외에 금융, 연금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기로 하였다.

소득중심의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로 개편한다면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는 좀 더 부담하고 저소득자는 부담을 덜어 국민들 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보험료 부과체계를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