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과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등을 조사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실행, 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 표본가구 중 만 19세 이상 성인이며 조사는 전담조사원이 직접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1:1 면접조사로 조사내용은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와 의료이용 삶의 질 등을 조사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조사자료는 통계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되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요한 조사인 만큼 적극 조사에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