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대상공원은 근린공원 12개소, 어린이공원 8개소, 체육공원 1개소 등 총 21개소, 104만 2259㎡로 내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의 고시가 없을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도시공원 결정 효력이 상실된다.
보은군 지역개발과 관계자는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단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은군은 올해 안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한 후 보은군 계획위원회와 충북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중으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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