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의회에 보고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따르면 예비비는 재해위험저수지 보강사업 7억6000만원, 재설피해발생 예방 2억3500만원, 대설로 인한 사유지설 재난지원 2억3298만원, 민사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 1억9113만원,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공사대금 1780만원, 가축전염병 열처리비용 2000만원, 주민소환투표 감시단속경비 지원 1000만원 등이다.
보은군은 작년 보은군수, 군의원 ‘다’ 선거구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경비를 예비비에서 납부했다. 또 2008년 보은읍 심층지하수 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사소송 확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출했다. 2012년 월송보 자동수문 사고에서도 배상금과 구상금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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