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대상 계량기는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이동식 축중기,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3,000ℓ이하 제외) 등이다.
검사일정은 △5월 8일 오전 수한면, 오후 삼승면 △9일 오전 탄부면, 오후 마로면 △12일~14일 보은읍 △15일 오전 장안면, 오후 속리산면 △16일 오전 산외면, 오후 내북면 △19일 오전 회남면, 오후 회인면 순이며, 검사장소는 각 읍면사무소이다.
또 유류거래용 눈새김탱크과 눈새김탱크로리(3000L이하 제외)는 5월 30일 보은공설운동장 앞 광장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계량기 정기검사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계량기 정기검사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경제정책실(543-323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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