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공공청사, PC방, 100㎡이상 음식점 등이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금연정책 계도에 비협조적이거나 전면금연이행 의지가 없는 업소 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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