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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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업중단숙려제 의무화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12.0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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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 2주서 3개월까지 연장
학업중단 위기의 학생이 학교를 그만 두기 전 숙려기간을 주는 학업중단숙려제가 내년부터 의무화 된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7일 장기결석자 상담 및 보고의무화, 학업중단숙려제 전면 시행, 공교육 내 대안교육 확대, 새로운 대안교육제도 도입 추진,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중앙 지방단위 연계 협업 강화와 학교밖 청소년의 중단 없는 교육 및 복지지원 강화, 학교, 가정, 사회 협력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등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실태를 보면 2012학년도 학업중단 학생은 약 6만 8천명이며 같은 기간 약 2만7천명이 학업을 복귀(학업중단율 1.01%)하고 있다.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학업중단숙려제는 내년부터 의무화, 학교장이 학업중단위기 학생에게 최단 2주에서 최장 3개월까지 숙려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학업중단 원인으로는 초중학교는 해외 출국 등이 많으나 고등학교는 60% 정도가 가사 및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자발적으로 대안 교육 등을 선택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을 예측할수 있는 진단도구가 활용되고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업중단 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이 의무화된다.
장기결석자 발생시 교육청 보고가 의무화되고 교육청은 이를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하여 학교를 떠난 학생에 대한 사후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최근 학업중단의 추세인 자발적인 학업중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공교육 내 대안교육 기회를 크게 확충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확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상담, 건강증진, 생활·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교실(2013년 50개소→2014년 54개소)을 마련, 상담, 검정교시, 진로지도, 자격증 취득 등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보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CYS-net) 관계자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병행, 검정고시 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선입견으로 소수의 학생만이 도움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선 학교현장에서 학업중단숙려기간이 늘어난다면 이를 통해 도움을 받는 학생이 증가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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