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중, 과벌점 학생 자치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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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중, 과벌점 학생 자치법정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3.11.2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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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연수 참석학생 대상
보은중학교(교장 박호준)는 과벌점(그린마일리지 상벌점제 벌점 13점부터 20점까지 누적)학생 14명대상으로 학생 자치법정을 열었다.
지난 5월 법무부 주관 학생자치법정 연수 참가학생중심으로 판사, 변호사, 검사, 서기, 법정경위 등 법정 구성원을 공모(지원서, 자기소개서, 담임추천서)에 의해 구성했다.
7월 학생자치회를 열어 자치법정에서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긍정적 행동변화 항목 16가지를 자율 협의 결정했다.
이를 위해 재판에 회부되는 학생부모에게 학생자치법정의 취지와 교육적 효과, 자녀의 재판 회부 사유, 법정 참관 가능 등을 가정통신문으로 보내 학부모의 이해를 도왔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과벌점 학생의 벌점항목을 근거로 구형하였으며, 변호사는 상점을 받은 내용을 부각시켜 판사에게 제시하였으며, 12명의 배심원이 전체 합의를 거쳐 평결을 발표하고, 3명의 판사는 과벌점 학생의 벌점 항목 내용과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근거로 합의심으로 판결을 내리고 학생마다 판결의 사유를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재판 결과 회부된 과벌점 학생 14명에게는 긍정적 행동변화 항목이 각각 선고됐다.
한편 이번 자치법정에서 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학생이 이행하도록 협조를 구하는 한편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가 이행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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