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특정 지역이나 직업의 이익을 대변하고 정권을 획득하여 정치이념을 실현시키는 정치활동에는 필수적으로 비용이 소요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정치자금이 특정 법인이나 단체 또는 공천희망자들을 통하여 음성적으로 수수되고, 정치인은 집권 후 그 단체 등에 이익을 몰아주어 심각한 갈등과 사회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였다. 정치자금법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낼 수 없고 개인도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할 수 없게 정하고 있다.
정치후원금이란 말 그대로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으로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뉜다. 후원금은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 등이다. 기부된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되므로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간의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을 기탁하는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후원금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공된 자금이므로 후원금을 받은 정치인은 정치활동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음성적 거래가 없어짐에 따라 정치인은 깨끗한 정치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고 비리와 탈법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 도로에서 보도블록을 깨 공권력을 향해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정치인에게 투표하여 제도권에 진입시키고 그에게 정치후원금을 주어 실질적인 힘을 실어주는 것,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이익을 대변시키고 원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하는 것, 그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소신을 펴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조세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받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스팔트 위에서의 투쟁만으로는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하여 조화롭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는 어렵다.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처럼 세련된 방법으로 정치의 무대에 기여해보자. 진정한 민주시민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투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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