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산검사위원은 “정해진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되 여건변동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산검사의원(대표 위원 김응철, 검사위원 최맹환 · 구연견)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검사를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와 함께 “국가지정문화재긴급보수사업(7320만원)은 업무추진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지출원인 행위 없이 사고이월 했다”며 “이 사업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명시이월하는 게 타당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공유재산 담당직원들이 매년 공유재산 입력을 소홀히 해 이중등록이 다량 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중등록한 부서는 건설방재과, 문화관광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등이 꼽혔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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