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가축사육 제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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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가축사육 제한 조례’ 입법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7.0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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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와 개, 제한거리 500→1000m로 상향
보은군이 ‘보은군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달 26일자로 공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6일까지.
개정안은 현대화 축사시설, 주거시설, 지형도면의 고시를 명시했다. 또 일부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지역을 상향 조정했다. 돼지와 개는 3호 이상 주거시설이 있는 지역에서 500→1000미터, 젖소는 100→250미터로 늘려 조정했다. 거리는 주택부지와 축사부지와 직선거리며 부지일 경우 지적도 경계가 기준이다. 기타 소, 말, 양, 사슴은 종전 조례안과 같은 100미터, 닭과 오리는 개정이전 조례안에 명시된 500미터 거리로 제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하천 경계선 100미터 이내 제한, 제한지역 내에서 현대화 축사시설 전환 시 건축허용, 제한지역 내에서 제한거리가 완화되는 축종 전환 시 건축허용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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