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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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13.06.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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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출산가정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보은군이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오는 7월부터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군 보건소는 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을 위해 1천300여만원을 추가 확보했으며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은 기존 정부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적으로 지원해 왔다.
하지만 군은 7월부터 셋째아 이상,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장애인(3급이상), 결혼이민자 출산 가정에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서비스가 확대 지원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도우미가 2주 동안 출산가정을 방문에 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신생아도우미가 필요한 산모는 보건소로 출산 40일 전부터 30일 이내에 보건소 건강증진계(☎540-5625)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 보건소는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이외에도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다양한 모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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