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 5분 발언
삭감한 예산 보완 없는 재상정은 ‘군민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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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 5분 발언
삭감한 예산 보완 없는 재상정은 ‘군민 모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4.1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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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선택 아닌 강제사항”
“재상정이 불가피한 안이라면 의회와 협의 후 동의”
“의회의 지위와 권한 중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과속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은 일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행정도의상 한번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에 원안 그대로의 재상정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은 불문율과도 같은 고정화된 관행입니다.”
보은군의회 김응선 의원이 9일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 편성에 대해 쓴 소리를 쏟아냈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당초 예산안에서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변경된 수정안이 아니라면 당해 연도 회계에 재상정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군의 역점사업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 조율이 선행된 후 재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 한 차례도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 부치기식의 의회 경시, 무더기 재상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안 상정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결 시 삭감된 17억1900만원의 45.3%에 해당하는 15건 7억7900만원이 재상정되었고 그 외에도 일부내용이 유사한 변칙 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사안으로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이행 사항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권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3만4000명 보은군민을 모독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청을 한껏 높였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민선 4기 동안 없었던 선심성, 1회성의 신규사업 남발도 제고되어야 한다”며 “낙후된 보은군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생산유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산안 심의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 오기도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되어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등 내부보안상 뚫린 구멍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며 예산심의 전 노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쌍방향 통행을 위한 보은대교가 한창 건설 중에 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보은대교가 개설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의회와 집행부 간 대화의 소통대교 개설안을 긴급 제안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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