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만 했다.
인터넷 발급은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직장이나 집안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편하게 민원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보은군은 수시로 발생하는 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사항도 매일 정비하는 등 인터넷 발급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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