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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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의원, 문화관광 해설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3.03.2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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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책무, 활동비, 운영비 지급 등 규정
보은군의회 김응철 의원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와 보은군의 책무, 운영지원, 활동비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해설사는 군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 관광자원과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등의 직무를 수행하며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1일 활동비는 최저 4만원으로 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보은군도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 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해 매년 연도별로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을 위해 군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지원과 근무복 구입비 지원,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해설사의 해설시간 외 휴식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응철 의원은 “보은군은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해설사 인원이 많으면서도 근무환경이 뒷받침돼지 못했다. 해설사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반영한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근무환경이 나아진다면 외래 관광객에게도 도움이 되고 보은군도 좋은 이미지를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산반영에도 큰 부담이 없다”고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보은군의회는 21일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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