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4일 업무보고 및 조례안 처리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는 오는 22~24일까지 3일간 임시회를 연다. 이번 회기에서는 보은군 각 실과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군이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군의회에 상정될 조례안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폐기물 관리 등이다.
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운영 △재설관련 여비비 사용계획 △대설피해 발생에 따른 재난지원금 여비비 사용계획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상하수도 사용 등 모두 12개 재정 또는 제정 조례안을 심의한다.
박범출 부의장은 “올해 들어 첫 회기인 만큼 새로운 마음 새 각오로 회기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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