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토지분할 단독 등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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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유토지분할 단독 등기 완료
  • 보은신문
  • 승인 2013.01.17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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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적극 활용한 도내 첫 사례
보은군은 2012년 5월부터 시행된??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군내 공유토지 8필지에 대해 지난 1월 2일 단독 등기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8필지는 보은읍 죽전리 2필지, 수정리 6필지로 지난 2012년 10월 분할신청이 접수되어 11월 16일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고 분할개시가 결정된 후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분할측량을 끝내고 약 3개월 만에 단독 등기까지 완료되었다.

특히 군은 이번 단독 등기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주민 신청에 의해 접수된 공유토지 중 충북도내 처음으로 단독등기가 완료 된 사례라고 밝혔다.

이재권 민원과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관내 군민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가 해당되며,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된다.

또 이번 특례법으로 공유토지분할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정리 수수료가 면제되고 군청에서 등기촉탁 함으로써 등기수수료를 절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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