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2012행정사무감사서 집행부 강력 질타
대추축제 일환으로 1억 원의 군 보조금을 받아 개최된 제6회 민속소싸움 대회를 놓고 회원자격요건과 예산사용과 관련, 전 회장 등 회원 등이 제소한 소송 논란에 휩싸여 있는 소싸움대회의 내년 보조금지원을 놓고 지난 29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범출 의원은 “정통성 없는 단체인 민속소싸움협회에 내년 군 보조금으로 잡혀 있는 1억 5천만 원을 지원해선 안 된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또한 “대추축제를 위한 볼거리로 마련된 이번 소싸움대회에 지원된 예산이 과연 적정했는지 여부를 묻고 싶다.”며 “상식적으로 단체의 회원 자격에 대해 적정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보조금 지원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윤오 농축산과장은 “처음에는 한우협회에 맡기려고 했으나 거부하여 민속소싸움협회에 맡기게 된 것으로 당시는 대추축제를 앞두고 과연 행사를 치를 기술과 이익 창출을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그 단체는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지회가 아니냐”며 “소싸움대회심의회를 거쳐 보조결정 자부담내역심의를 통해 보조금 1억 원을 지원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렇다면 대회의 명예회장이 누구인지 아느냐”고 묻고 “연예인출신으로 보은출신도 아니고 새로 모집한 이사들은 대부분 한우농가와 자영업자로 구성, 12월 선임된 22명 이사 중에는 직접 소 사육자가 2명 정도고 마릿수는 고작 1~4마리에 불과하며 사무국장은 자동차 판매자에 전기업자 등을 포함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회 정관 6조에는 임원은 반드시 소를 키우는 임원이라야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지난9월 7일 개정된 보은군지회 정관에는 회장 임기 2년과 회원 자격을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도 입회가능하며 3년 이내에 가축을 사육하면 된다고 적고 있어 상이한 정관이 2개나 된다.”며 “5월 29일 이사회총회에서는 전회장이 사퇴하고 현 회장이 날인을 찍어 보조금을 받기 위한 이사회조직이라는 것이 판명된 것으로 급조된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돼야 한다.”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임원 인터뷰를 해보니 얼굴보고 해주었거나 돈을 받기 위해 이사에 들어온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서 보조금 지원을 해주었어야 했다.”며 “만일 소싸움대회를 하려면 대추축제와 연계할 것이 아니라 따로 분리 개최, 보은의 명물로 키워야 할 것으로 내년 보조금 지원 문제는 현재 소송에 걸려있는 만큼 진지한 토론 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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