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2차 정례회서 박범출 의원 5분 발언

박 의원은 “속리산유통은 보은지역의 대추육성사업과 함께 지역의 농산품을 유통시키기 위한 민선4기 핵심사업 중 하나였다.”며 “1600명의 농업인출자자를 통해 16억9천만 원을 출자해 만든 속리산유통이 3년 전 운영미숙으로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중 원금이라도 회수하려는 소액주주들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지난 5월 21일 청주지방법원에 140명이 서명을 해 군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여 재판 중에 있는데 군이 답변서를 통해 ‘원금보장을 한다’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주겠다‘는 말로 투자를 종용한 것은 중대한 책임이 있으며 농업인들의 원금 회수만이라도 가능하도록 군은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은 지난 8월 2일 증인신문에서도 해당과장이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일관한 것은 회피성, 면피성 발언으로 소액주주들에게 합당한 발언이 아니었다.”며 “지난10월 25일 1차 조정에서도 상호간의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에 실패했고 오는 11월 29일 있을 2차 조정에서는 군은 소액주주간의 물밑 협상이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조정은 법적 절차 중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제도로 2차 조정 전 보은군과 소액주주간의 조정을 통해 보은군은 책임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소액주주들과 물 밑 대화를 통해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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