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민장학회 '조례'
'정관'과 충돌 여지 … 개정배경 구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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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민장학회 '조례'
'정관'과 충돌 여지 … 개정배경 구설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8.30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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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연임할 수 있다" vs 조례안 "1회 연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엔 "정관으로"
기금 100억 원을 운용하는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임원 임기를 둘러싸고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보은군이 조례안 개정 추진으로 보은군민장학회 임원의 임기를 명문화했음에도 조례안 개정 전·후로 의결기구인 이사회에 사전 협의나 사후 통보조차 하지 않아 특히 특정인들 퇴진을 조준한 조례개정이 아니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이사회의 거센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3월 보은군 발의로 개정한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과 법인의 조직과 활동을 규정한 보은군민장회 ‘정관’이 임원의 임기와 선임을 놓고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관에는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개정된 조례안은 “재단의 임원 이사장, 감사로 구성하며 정수 및 선출방법,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 군 기획감사실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며, 선임직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 개정조례안과 정관의 규정이 다르다.
하지만 조례보다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는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해 보은군민장학회 이사회를 앞두고 격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1회 연임’이란 조례안의 조항이 적용될 경우 오는 9월 2일 임기가 만료되는 보은군민장학회 이사(8명) 및 감사(1명) 중 상당수 임원이 물갈이 대상이 돼 조례안을 개정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보은군민장학회는 이사장 포함 이사 15인, 감사 2인을 둘 수 있다.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보은교육지원청)의 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해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이사회는 법인의 예산, 결산, 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요컨대 보은군민장학금으로 미국유학길에 오르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조례안이 상위법과 저촉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 군의회 에 대해 집행부 거수기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군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역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안”, “전문위원들의 사전검토가 부족했다”는 반응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보은군은 “장학재단 설립 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 후인 지난해 3월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 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설립 조례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 지출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공문에 따른 불가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엇박자가 난 연임규정 사항은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임기 만료되는 이사 선임을 정관에 따를 것인지 조례에 의할지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이사장인 보은군수와 상임이사가 협의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은군민장학회 관계자는 “보은군이 정관을 개정한 후 조례안 개정을 추진했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었는데 반대로 조례안을 개정 한 후 임원진을 선임하려다보니 현 임원진부터 적용돼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관계자는 “군 산하 위원회도 아니고 법인에서는 조례보다 정관이 우선한다. 군이 있으나 마나한 조례안을 개정한 것이다. 조례를 정관과 다르게 개정해 임원의 임기를 규정한 것은 편 가르기를 하려는 의도로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임기 만료가 되는 또 다른 관계자는 “뭐 대단한 자리라고. 이사직에 연연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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