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시내 거주하면서 보은읍 A마을에 사시는 노부모(78세)와 작은 평수의 전답을 가지고 농사를 거들고 있다는 한 지역주민의 하소연이다.
“농사를 경작하다보니 가뭄에는 양수작업도 해야 하고 이런저런 심신이 매우 피곤합니다. 궁여지책 끝에 모터로 양수작업을 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년전 논주변에 전기계량기를 설치하여(농사용 갑과, 농사용 병)사용 중에 있습니다.
전기사용료는 2011년 6월 32,470원. 7월 27,010원. 8월 35,380원. 2012년 6월 32,010원. 7월 27,070원 등 평균 30,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가정용과 농사용 3개분의 합 전기사용료 임.)
그런데 지난 8월 7일 한전 보은지점의 직원이 방문하여 농사용 병에 쌀도정용 정미기와 에어컨을 연결했다며 일반 전기사용료로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원에게 선을 철거할 테니 종전대로 하면 좋겠다 했더니 못 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시 이것은 부당하다 에어컨(3평용)과 정미기는 연결했지만 80노인이 에어컨 켤 줄도 모르고 정미기는 1년에 5번 매15분 정도 가동하고 거의 안했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해 정당하게 고추, 옥수수, 콩, 땅콩 등 양수작업을 한 것밖에 없다 했더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8월 9일자로 전기사용료를 고지했는데 계량기 표시도 없이 청구번호와 관리번호만 기재된 고지서에 전기면탈요금114,375원과 부과세×2 해서 244,410원을 고지했네요. 전기사용료 확인결과 6,100원(계량번호 KH141083784) 사용한 것으로 돼있는데 왜 114,375원이며×2의 244,410원은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한 번은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국전력 보은지사는 이와 관련해 “농업용 전기는 원가이하로 공급되기 때문에 많은 농민이 유혹을 받는다. 못쓰면 바보소리란 소리도 듣는다. 이를 막기 위해 전기사용량을 분석하고 평달보다 갑자기 사용량이 많아진 주택은 현장을 방문, 확인한다. 위 사례는 이런 경우로 전기면탈요금에 위약추징금을 물린 것이다. 봐주면 활동하나마나이고 사정을 고려, 최소한으로 부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전의 조치에 대해 당사자는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수용하지 못 하겠다”며 “소액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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