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관리위원회서 각종 지적과 시정 촉구

박 의원은 국회 개원과 동시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되면서 짧은 시간에 행정안전부 업무 전반을 파악 24일부터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송곳 같은 지적을 쏟아냈다.
박 의원이 지적과 개선을 촉구한 것은 행정안전부의 각종 시행령 마련이 정부부처 중 제일 늦다는 점과 행정안전부 차관출신 고위공직자가 KT에 재취업 이후 행안부와 950억 계약을 체결한 점,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고위인사의 퇴직 후 관련기관 재취업 등의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이의 시정을 행안부에 촉구한 것.
박의원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법률 제정, 개정, 폐지가 될 때 부칙에 시행령 마련 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게 되어 있으나, 정부부처의 늦장대응으로 최근 5년간 전 정부부처 시행령 필요 법률 총 1126건 중 158건(14%)이 지연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시행령 마련이 지연된 건에 대한 평균 지연 기간은 ‘07년 47일, ’08년 83일, ‘09년 31일, ’10년 67일, ‘11년 38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지연된 시행령은 행정안전부의 「정보통신기반보호법」으로 ‘07년 12월 21일 일부개정 되어 ’08년 6월 22일 시행되기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무려 3년 11개월이 지난 ‘12년 5월 23일에 시행령이 공포됐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시행령 마련을 위한 평균 시행 유예기간이 가장 촉박했던 기획재정부에 비해 3배 이상의 시간 여유가 있었음에도 전 부처 중 평균 지연일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
경찰청 및 소방방재청 고위 공직자가 퇴직 후 관련 기관 등에 재취업 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공직윤리법 제 17 조 1항에 따르면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되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기업은 취업할 수 없다. 고 명시되어 있다.”며 “경찰공제조합, 도로교통공단 한국방재협회,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등은 경찰청과 소방방제청의 산하기관으로서 직무연관성이 깊어 감사담당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퇴직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나 현재 재취업에 대한 직무연관성을 심사 청구하는 경우에만 파악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 행정안전부의 최근 5년간 퇴직 공무원 중 3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퇴직자 중 10명이 KT, 하이닉스 반도체, 금호타이어의 사외이사 및 자문위원 등 고위직으로 취업되었다” “이중 고위공무원이 KT로 취직된 기간에 KT와 행정안전부와의 사이에 950억원의 계약이 이루어 졌다.”고 고위공직자 재취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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