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가진 위원회 확대돼야
상태바
의결권 가진 위원회 확대돼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7.26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호에 이어)보은군은 2009년보다 5개가 늘어 모두 62개의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설치근거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 37개, 조례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 25개가 설치됐다. 충북도내 12개 지자체 중 9번째 규모다.
기능별로는 의결 결정권을 행사하는 의결위원회 9개, 심사와 토의 자문을 구하는 심의 자문 위원회가 53개로 심의 자문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 의결위원회는 2009년 10개에서 9개로 줄었고 심의 자문기구가 2009년보다 9개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위원회의 의결권 부여는 참여하는 민간위원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정책 결정의 신중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 의결권을 갖은 위원회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규모별로는 2011년 62개 위위원회 중 58.1%(36개)가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되었고 33.9%(21개)가 11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이다. 21명~30명 이하는 6.5%(4개)이며, 31인 이상은 1.6%(1개)이다. 다른 자치단체도 10인 이하 위원회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인 참여비율을 보면 민간인 참여율이 7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위원회의 19.4%(12개)로 2009년 대비 26.2% 감소됐다. 민간위원 비율을 높여 나가야 함에도 70% 이상인 위원회가 줄었다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란 지적이다. 참여연대는 “위원회의 민간인 참여율이 과반수 이하인 경우, 의사결정과정에서 행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거나 홍보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가 최소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1년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을 살펴보면 62개 위원회 중 19.4%인 12개 위원회만이 여성위원이 30% 이상이다. 나머지 80.6%는 30% 이하였다. 특히 여성의 참여비율이 10%인 위원회가 33.8%(21개)에 달해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은 극히 저조했다.
위원회의 민간위원 분포현황은 전체 위원회 중 4~6명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33.9%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1~3명이 21%, 7~9명이 14.5%로 조사됐다. 반면 민간위원이 없는 위원회도 6.5%(4개)에 달했다.
공무원 및 의원들의 분포 현황을 보면 1~3명의 내부위원이 참여한 위원회가 43.5%였다. 4~6명이 참여한 위원회가 43.5%로서 대다수 위원회가 여기에 속했다. 공무원 등이 전혀 없는 위원회는 1개로 나타났다.
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공무원과 의원이 38.9%나 되고, 학계 및 전문가는 9.1%, 직능단체 및 시민단체가 18.3%, 기타 23.4%를 점하고 있다. 위원회는 주민의견 수렴은 물론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신중하면서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정책 결정을 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도내 각 자치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의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참여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군에는 62명의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다. 이중 단체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18개(29%), 부단체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32개(51.6%),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위원회가 5개(8.1%)이다. 위원회 위원장 62명 중 55명(88.7%)이 단체장과 부단체장, 공무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민간위원 위원장은 7명으로 대부분의 위원회가 행정기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2011년 군내 자치단체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이 가장 많은 64.5%로 조사되었다. 다른 임기를 보면 기타 17.7%, 3년 17.7%, 1년 0%로 2년 임기의 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의 민간위원 선임은 75.8%가 기관장 및 부서 추천을 하고 있었으며, 전문가단체 추천이 11.3%, 시민단체 추천 0%, 기타 4.8% 등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는 “주민의견 수렴과 행정에의 주민참여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자치단체가 대다수를 추천하기보다 주민공모, 전문가 단체 추천, 시민사회단체 추천 등의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취지에 부합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1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18개(29%)로 2009년 대비 0.8% 감소했지만 그 수치는 미미하다. 참여연대는 “현재 설치된 위원회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필요에 의해 구성된 것임에도 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임의적 판단과 의지에 따라 회의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폐단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1년 군내 자치단체 위원회는 연 평균 5.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른 위원회 회의는 조례·규칙에 의한 위원회가 9.7회 개최하여 가장 많은 회의를 진행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2.2회였다. 위원회 기능에 따라 분류하면 의결의원회가 연 평균 22회로 가장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고 다음으로 심의·자문 2.4회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는 “자치단체의 의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그리고 의결결정권을 행사하는 위원회의 회의개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선 5기에 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