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마트 우유 납품권을 둘러싸고 보은지역 내 우유대리점 간 과당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납품권을 선점하고 있던 기존 대리점들은 본사가 서로 다름에도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후발 대리점은 ‘지역에서 해도 해도 너무 지나치고 억울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하는가 하면 인터넷 군청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실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윤획득을 위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측과 이를 타파하고 신규 진입하려는 측간의 상행위에서 비롯된 이 같은 과당경쟁 행태에 최소한의 상도의는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보은군 내 우유 대리점으로는 현재 서울우유, 남양우유, 매일우유, 푸르밀 등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중 한 대리점은 매일우유, 남양우유를 함께 취급한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개 대리점이 사이좋게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그러던 게 5월 들어 우유대리점이 한군데 더 생김으로써 판도에 변화가 생겼다. 결국 3개 우유대리점이 각축을 벌이며 보은지역 우유시장을 3등분으로 쪼개 나눠 갖게 된 셈이 됐다.
기존 A 대리점은 불만이 생겼다. L마트의 납품 대금 결제가 수개월 째 지연되면서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겪던 차에 신생 C대리점의 우유가 새로 진열된 것을 보니 화가 나고 어처구니도 없더라.” 고 심경을 표현했다.
결국 마트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하게 됐고, 입장이 곤란해진 마트 측은 C대리점에 ‘납품불가’를 통보하게 됐다. 이 같은 연유로 인해 C대리점은 J마트, D마트에서 ‘납품불가’통보를 받았거나 납품여부를 아직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하지만 또 다른 D마트의 경우는 현재 C대리점의 제품만 단독 납품되고 있다. 기존 납품했던 A, B 두 대리점이 C대리점 제품도 납품받기로 결정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납품권을 반납하고 철수해버린 탓이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불편은 결국 소비자가 떠안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마트라는 개념은 본래 다양한 제품군 중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상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회사 제품만 진열되어 있다면 구매력은 떨어지게 된다. 소비자의 불만 또한 시간이 갈수록 증폭된다. 결국 A, B, C 대리점 업주 간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천성남 기자
[사과 및 정정보도문] '우유대리점 과당경쟁' 사실과 다른것으로 밝혀져
보은신문은 지난 6월28일자 1면 기사를 통해 [대형마트 납품 놓고 우유대리점간 ‘과당경쟁’], [자유경쟁 아닌 기득권 지키려고 도 넘은 실력행사]라는 제목으로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 등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하는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또한 담합의 이유로 ‘D마트의 경우는 현재 C대리점의 제품만 단독 납품되고 있다. 기존 납품했던 A, B 두 대리점이 C대리점 제품도 납품받기로 결정되고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납품권을 반납하고 철수해 버린 탓, 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잘못된 보도로 확인돼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담합의 이유로 사례를 제시 “또 다른 D마트”의 경우, B대리점은 지난 10년 동안 단 한번도 우유를 납품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A,B대리점의 담합은 물론 '후발 대리점의 신규 납품을 저지하기 위해 담합을 통한 도 넘은 실력행사도 불사했다는 보은신문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바로잡습니다.
이밖에 후발 대리점인 C대리점의 얘기만 듣고, 기존 대리점인 B대리점의 반론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해서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B대리점과 독자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