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달 초 열린 군정질문에서 “속리산유통 해산결정 전 상법상 ‘불평등 감자’, ‘자기주식취득 후 주식소각’을 통해 보은군이 소액주주들의 출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소 위험은 따르지만 군이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등 정치적인 용단을 내리면 보호대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
보은군은 30일 이와 관련, 불평등 감자에 대해 “보은군이 불평등 감자에 동의하는 것은 보은군의 재산을 소액주주에게 증여를 해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증여행위로 선거법 상 증여행위 금지 및 형법상 업무상 배임의 책임이 따르는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불평등감자는 필연적으로 이익을 받는 주주와 불이익을 받는 주주가 발생하므로 불이익을 받는 주주가 이익을 받는 주주에게 사실상 증여를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보은군은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을 통한 소액주주 보호 방안과 관련해선 “상법상 자본충실에 위반되는 행위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상법에서 일부 제한된 범위, 즉 자본금을 초과하는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그러나 “(주)속리산유통은 일부 자본잠식 상태로써 자기주식 취득이 불가하고 자기주식 취득으로 소액주주의 지분이 감소하면 보은군의 지분율이 50%를 초과, 이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또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에 대해선 “선심성 행정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과 무상증여에 따른 증여세 문제, 지지체 지분 포기와 관련한 근거법령이 없어 대주주로서 자진 감자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및 속리산유통 정관 제60조(잔여재산 분배)의 규정에 따라 잔여재산은 대주주 및 소액주주 구분없이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따라 정율제로 분배토록 되어 있어 소액주주의 손실 보전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보은군 농축산과는 “현재로선 소액주주의 손실 보전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보은군은 소액주주 피해보상위원회가 구성되고 보은군을 상대로 소액주주 139명이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보은군 공무원과 군청의 책임 소재 여부는 법원에서 판결해 줄 것으로 믿으며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보은군은 그 판결에 충실히 따라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주)속리산유통은 2009년 농림수산식품부으로부터 지자체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출범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 감소와 경험부족, 농수산물 부족, 3년 연속적자, 서울매장 부실, 대표이사의 갑작스런 변고 등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하고 현재 청산절차를 진행 중으로 1600여 주주들의 원금손실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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