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리 주민 “불법의료행위하는 건축허가는 결사반대”
건축주 “안수기도 받고 스스로 치유됐다고 고백하는 것”
군 “마을피해와 건축허가는 별개, 우선 법대로 처리”
건축주 “안수기도 받고 스스로 치유됐다고 고백하는 것”
군 “마을피해와 건축허가는 별개, 우선 법대로 처리”

주민 B씨 “올해 1월 원장과 책임자로 있는 ㅈ씨를 만나 병을 고쳐준다고 하기에 참석했다. 그런데 예배행위 후 내 병을 고쳐준다며 손톱으로 오른발등위를 긁어 상처를 내고 그 자리에 부황을 떴다. 잘못된 시술로 몸에 상처가 나 지금도 통원치료를 하고 있다.”
주민 C씨 “1997년경 기도원에서 원장이라는 자가 기도원에 오면 담배도 끊게 하고 술도 끊게 해 주겠다며 손톱으로 발뒤꿈치를 후비고 피부를 상처내고 그 자리에 부황시술을 한바 있다. 술과 담배를 끊기는커녕 몸에 상처가 나 고름이 고이는 사태까지 진행돼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렸다.”
일명 찬샘마을로 불리는 탄부면 벽지리에 기도원이 들어설 건축허가가 지난달 1월 18일 군에 제출되면서 주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한마디로 “불법적 의료행위를 하는 기도원이 신청한 기도원 건립 신청은 절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건축허가가 떨어져 건물이 들어서면 피해가 벽지리 주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돼 걷잡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지금도 이 기도원에서 병을 치료하여 준다는 구실로 마을 사람 뿐 아니라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실에 들어가 어떠한 질병도 고쳐줌은 물론 치료가 불가능한 암도 고칠 수 있다고 전단지를 살포하고 다닌다”고 설명한다.
주민들은 지난 27일에는 마을에 “네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이용마라. 하나님도 말할 게다. 고향 뜻을 따르라고.”, “고향주민 무시하는 ○○○은 각성하라. 환자이용 떼돈 벌 때 고향마을 오염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보은군청에서 격렬한 시위 등으로 결사반대를 부르짖을 계획이었지만 군수면담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이날 군은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법 규정에 의해 처리한다는 것이 군의 기본 입장이다. 이유 없이 허가를 불허하면 소송에 휘말린다. 건축허가와는 (고성방가 등 마을피해) 별개의 문제”라고 주민들에게 말했다. 하지만 “불법의료행위 등이 있었다면 진상을 파악한 후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벽지리 출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건축주는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거론한 후 “기도원에 계신 분들은 은혜를 받으러 스스로 찾아 온 분들이다. 이 중 아픈 분들이 안수기도를 받아 본인들이 치유됐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경우”라며 의료행위를 부인했다.
군에 따르면 건축 신청인은 2010년 7월 처음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그해 9월 자진 취소한 뒤 다시 올 1월 18일 재신청했다. 군은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내고 도시계획심의를 앞두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3월 20일까지 건축허가 기간이 만료일이다. 건축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1190㎡(360평) 규모로 예정돼 있다.
이 마을 주민은 “집단민원이 제기될 경우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인정해 큰 배상없이도 건축허가 반려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인허가권을 지닌 단체장은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고 마을에서도 소송 등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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