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유통 ‘주주협의체’ 구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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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유통 ‘주주협의체’ 구성 제안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2.02.2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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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방안 없는 농산물판매는 배임행위
출향인 김기윤 변호사 … 법적대응도 모색
변호사가 속리산유통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마로 출신이라고 밝힌 김기윤(33) 변호사는 보은신문 광고란에서 “모든 주주들은 주주협의체를 통해 경영진과 정기적인 회의를 하여 주주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경영진들이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지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며 주주협의체 구성을 주창했다.
김 변호사는 또 “속리산유통은 현재 농민들에게 원금조차 돌려줄 수 없을 정도로 재무상태가 악화돼 속리산유통 설립을 주도한 보은군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보은군과 정상혁 군수의 관심 및 지원을 요구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고가 나가자 지역일간지는 김 변호사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해 “고향인 보은에는 아직도 어머니와 친척들이 살고 있고 그분들도 모두 속리산유통 주주”라며 “속리산유통이 이대로 파산되면 십시일반으로 20억 원을 넘게 투자한 농민주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돼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광고게재 사유를 전했다.
신문은 이어 “현재 보은군의 무관심으로 속리산유통이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주주인 농민들은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주주협의체를 구성해 보은군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안되면 법적인 면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속리산유통에서 채권회수방법을 확보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한 것에 대한 것은 업무상 배임행위이며 최대주주인 보은군이 이를 방관한 행위 등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문은 “만약 현재 자본잠식이 32%인 속리산유통이 해산해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면 청산비용이 들기 때문에 농민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고 단언했다”고 보도했다.
사법연수원 41기인 김 변호사는 보은 관기 출신으로 보덕중, 충북대 법대를 나와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지난해 서울 서초동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2009년 농림부의 권유로 출발한 속리산유통(주)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화 한다는 취지로 자본금 46억 원 중 23억 원을 보은군이 출자하고 나머지 23억 원은 1578명의 보은지역 농민과 농협이 출자해 설립됐다.
속리산유통은 설립 후 3년 동안 농림부로부터 13억여 원을 보조 받고 농협, 축협 등 대규모 유통회사와 치열한 경쟁을 벌여 왔다. 하지만 3년 동안 대표자가 3명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대표자가 경영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택해 지역에 충격을 줬다. 속리산유통(주)은 오는 23일 총회를 개최한다. (관련기사 기자수첩 면)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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