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7천원, 1일 한명 당 3시간제한 돼
처우개선·근무여건·시급인상 등 해결시급
요양보호사로 일해 온 지 3년이 다되어간다는 J 모씨(53·보은읍)는 지친 몸과 마음을 향해 하소연하고 있었다. 처우개선·근무여건·시급인상 등 해결시급
지난 2008년 7월 시행된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자격제도를 통한 인력 양성제도다.
이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수준을 대폭 강화해 신설했고 작년부터 표준과정이수 외에 시험제로 바꿔 탔다.
J 모씨는 그동안 노인의료시설이 아닌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로 일해 오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처우개선 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털어놨다.
그는 “동료들의 말에 의하면 요양보호사들이 가사지원에서 환자돌보기는 물론 차에 태워 병원 가는 것, 시장가고 설거지하고 집안청소하고 하물며 어떤 동료는 심지어 베란다 유리창 청소까지 해야 하는 피치 못할 고된 상황을 맞고 있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요양환자를 돌보기 위해 전문직교육을 받고 일하면서 역할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지원과 인간적 대우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워했다.
◇중증1~2급은 시설, 주로 재가 요양은 3등급
대개는 거동할 수 없는 80~90세 이상의 중증노인인 1~2급 환자는 요양시설로 들어가고 대부분 재가를 원하는 노인환자는 3등급으로 이들은 하루 최장 3시간 30분을 넘지 못한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로서 노인 3명을 돌봐드리다가 그 중 한 분이 병으로 돌아가시면 대개는 고객이 끊기다보니 1년 넘기기가 쉬운 일 아니다.”면서 “그나마 저 같은 경우는 사람간 소개로 인해 꾸준히 고객이 늘어 이 일을 계속해 올 수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시급 1일 7000원, 한명 당 3시간30분 제한
이들 요양보호사들은 많게는 하루 3명 정도의 환자만을 돌볼 수 있는 게 고작이다.
그렇다보니 수입은 늘 한정된 상황 속에 그나마 돌보던 환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한두 명의 환자만을 돌보니 수입은 더 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받는 시급은 1일 시간당 7000원(낮게는 6000원까지 시설마다 차이)으로 하루 최장제한 시간인 3시간30분을 넘지 못해 한 달 기준 20~22일 때 대략 하루 24,500원으로 수입(1인 기준) 53만9000원이다.
자동차 유지비로 나오는 10만원을 합해도 한 달 20만 원정도의 기름 값을 제하고 나면 늘 어려운 상황이다.
◇노인의료시설은 봉급제, 재가시설은 시급제 구분
지역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예를 들면 현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마음자리 노인복지센터(삼승면)는 입사하자마자 퇴직금이 나오는 대신 시급은 낮은 편이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인우원(수한면)은 2년이 지나야 퇴직금이 발생 되는 대신 시급은 조금 높은 편이다.
4대 보험은 의료복지시설은 시설주가 책임을 지나 재가복지시설은 보호받지 못하고 직접 보험료를 다 내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의료시설, 재가복지시설 등 19곳에 218명 근무
보은지역 내 요양보호사로 활동하는 인구수는 인우원, 보은의집 등 6개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장기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인 보은군노인복지센터 등 12개 기관에 모두 218명이다.(시설 86명, 재가 132명)
◇업무환경 조건·시급상향 조정 등 분명히 뒤따라야
심귀택 충북도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연합회장은 “1주일 전 보건복지부가 노인요양장기보험의료수가 2.5%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물가상승률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현재 8시간을 근무해도 80만원을 받기 힘들며 재가복지요양시설 등에서는 거부의사를 밝히며 연대행동을 불사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 노인장기요양사업의 밝은 비전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은 물론 업무조건에 대한 시급상승 효과 등이 분명히 따라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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