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담당 비서 하는 일 없다.”
상태바
“민원담당 비서 하는 일 없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1.10.1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행 1년 만에 무용론 고개 들어

민원인의 시각에서 민원을 사전 조정하고 법령과 민원현장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신설한 민원담당비서제가 시행 1년이 다가오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삼산리 주민A씨에 따르면 “군에서 비서실외에 별도로 민원담당비서를 두어 운용한다고 했을 때부터 그런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안됐는데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민원담당비서가 뭘 했는지 알 수가 없다.”며 무용론을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도 “ 민원담당비서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고 군정에 바쁜 군수의 공백을 메워 주민의 민원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신설한 것으로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군수를 잘 모신다는 말도, 집단민원을 해결했다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자리하나 더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민원담당비서 무용론에 무게를 실었다.

한 공무원도 이에 대해 “민원담당비서 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는 공무원은 5%도 안 될 것.”이라며 “시부모 밑에서 계모까지 들어와 시집살이하는 기분.”이라며 익명을 요구했다.

현재 민원담당비서실에는 민원담당비서와 직원1명 총 2명이 배치되어 운용되고 있다.
민원담당비서의 급여는 월 220여만원 수준으로 민원담당비서실 운용을 위해 2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실정으로 재정 부담이나 공무원 2명을 다른 업무에 투입하지 못하는 것에 비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군수를 편하게 뒷받침 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당초 군에서는 비서실과는 별도로 법적, 행정적 판단 외에 정치적으로 풀어야할 민-민간, 민-관간 집단민원 등을 사전에 조율해 해결함으로서 군수와 집행부의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 민원을 전문적으로 맡을 민원담당비서제를 도입했다.

민원담당 비서는 임기 4년의 별정 6급 계약직으로 옴부즈맨 제도와 민정수석의 기능을 겸하기 위해 보은군의회의 보은군정원조례안을 통과 지난해 11월 1일 임명했으나 1년이 다 되가는 시점에서 주민들로부터 무용론이 강하게 일고 있어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민원담당비서제 시행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나기홍 기자

 

“민원담당비서 하는 일 없다”보도관련 , 반론 보도문
보은신문이 지난 2011년 10월 13일자 1면에 “민원담당비서 하는 일 없다.”라는 제목으로 ‘민원담당 비서제를 신설한 지 1년이 다가오면서 별 효과가 없다는 주민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보은군 민원담당비서는 ‘보은군은 매월 2, 4주 토요일에 ’민원인의 날‘을 지정하여 휴무일에도 쉬지 않고 민원인과 군수가 직접 만나서 민원인의 고충을 처리해왔는데 , 이 업무를 민원담당비서가 맡아 처리해 왔고, 민원담당비서가 상담인과 상담을 통하여 처리한 단순 민원이 수없이 많음에도 주민들이 민원담당비서제도에 대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론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비서 본인 및 가족과 관계인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 내용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심리 결과에 따른 보도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