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궁금하다
속리산, 용도별 행위제한 기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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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하다
속리산, 용도별 행위제한 기준에 대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8.25 2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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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면 북암리, 사내리, 도화리, 삼가 1.2리, 만수리 일부 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자연공원법이 개인의 재산을 제한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속리산 국립공원 등 국립공원 내 집단지구시설 등 일부 지역을 자연공원법에서 제척하기로 했다. 충북도와 보은군은 이에 따라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정비 중이다. 하지만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해제지역은 상황에 따라 자연공원법 적용 때 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쉽게 자연공원법 하에서는 건페율의 적용을 100%까지 받을 수도 있었다지만 국토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축소 제한된다.
보은군은 이달 중순 연 주민설명회에서 속리산 일대 관리계획 전체면적 210만 2122㎡ 중 관리지역 175만 6413㎡(83.6%), 농림지역 34만 5709㎡(16.4%)로 계획했다고 밝혔다. 관리지역은 보전관리(17%), 생산관리(8.6%), 계획관리(57.82%) 구성 비율을 보였다. 관리지역 가운데는 계획관리(69.1%), 보전관리(20.5%), 생산관리(10.3%) 순으로 계획했다.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관리계획 하에서 계획관리의 비중이 50%를 넘기기 힘들다는데 이를 넘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있었다. 관리계획은 해제지역의 난개발을 막고 보전과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 짓는 것으로 군은 이달 말이나 9월 중 주민열람 공고를 통해 변경한 관리지역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군이 밝힌 관리지역의 용도별 행위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건폐율 20%(농업인 주택과 농축산용 시설 등은 60%까지 가능), 용적률 80%로 4층 이하로 건축이 제한된다. 공동주택은 불가하며 휴게음식점, 제조업,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은 할 수 없다. 숙박시설과 공장도 불가하다. 교육연구 복지시설, 의료시설, 창고시설(농·축·임·수산업용), 축사, 묘지관련 일부 시설 등은 가능하다.
생사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생산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보전관리지역과 동일하다. 4층 이하 공동주택까지 건축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제외된다. 숙박시설 불가하며 공장 일부는 가능하다.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등도 불가하다.
계획관리지역= 계획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관리지역에서 개발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으로 이로 인해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건폐율 40%, 용적률 100%로 4층 이하로 주택 고도가 제한되고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은 불가하다. 숙박시설은 3층 이하 660㎡ 이하, 수련시설, 관광휴게시설과 공장이 들어설 수 있다.
농림지역= 비도시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 등으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건폐율 20%(농지법에 따라 농업인 주택이나 시설 등은 60%까지 가능) 용적률 80%로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과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숙박시설, 공장 시설 등은 들일 수 없다. 휴게음식점은 물론 자동차관련시설도 불가하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농림지역과 동일하며 단독주택 중 농어가주택이 가능하다. 근린생활시설도 1종 일부만, 2종은 종교시설, 교육시설 중 초등학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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