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의회, 2010회계년도 예·결산 심의서 지적
보은군의회(의장 이재열)는 지난 15일 제24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0회계년도 예·결산 승인 안 2880억 1015만원 중 일반회계 2615억 136만원, 특별회계 265억 878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심의결과로 세입결산 미수납 총액 35억 1764만원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이월금액이 전년대비 45%인 10억 713만원이 증가한 32억4397만원으로 이는 군 재정 형편 상 미수납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 다양한 징수대책 등을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도 당해년도 지출액이 전년대비 8.2% 감소한 2501억 5,51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6.8%를 집행, 집행 잔액이 127억 6808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다.
이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노력으로 2009년 대비 집행률은 증가, 집행 잔액은 감소한 것으로 사업별 예산편성 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업규모와 효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을 이뤄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현액 대비 8.7%인 250억 8689만원을 전년대비 118억 2472만원이 감소했으나 군의 예산규모에 비해 많은 비중이 차지, 바람직하지 못해 향후 연도 내에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그리고 지방 채무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의 집행 잔액 과다발생 △농공지구특별회계 미수납액 과다발생 △관용차 노후차량 유지관리비 과다지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과다발생 등 모두 4건의 지정사항이 제기됐다.
하유정 예결산특위위원장은 “이번 2010회계연도 결산 심의를 통해 본 결과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다.”고 밝혔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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