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일부 행정구역 경계변경
상태바
보은읍 일부 행정구역 경계변경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1.07.2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군이 보은읍 일부지역에 대해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고 보고 경계를 조정, 변경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보은군의회 의결을 거쳐 보은군 조례 제2069호로 개정된 ‘보은군 읍·면·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보은읍 이평리 189번지 외 58필지를 삼산리, 봉평리 172-6번지 외 37필지를 장신리에 편입했다.
또한 성족리 277-1번지 외 5필지를 강신리, 누청리 400-26번지 외 2필지를 강신리, 강신리 383-40 번지 외 40필지를 누청리, 풍취리 47-1번지 외 52필지를 성주리 각각 편입하는 등 보은읍 5개 구역의 경계를 조정·변경했다.
군은 행정구역 조정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민생활권과 일치하지 않는 지역과 읍·면간 법정리간 경계로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던 지역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청취 및 경계측량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했다.
군은 이와 함께 행정구역 경계변경 관련 총 76종의 관련공부도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건물등기부등본 및 개인이 소지한 신분증 등은 본인이 직접 해당 기관을 방문해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공부변경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