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회계지원 90억, 1단계사업 63억, 2단계사업 48억
공전하던 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이 지난 2일 보은군과 충청북도, 충북개발공사가 보은첨단산업단지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토지도상에 들어간다고 발표하자 그동안 불안해하던 주민들이 반색을 하고 있다. 대상지 토지주들이 그동안 각종영농 및 개발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직 간접적 피해를 감안한다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재협약을 통해 보은군으로서는 약 200여억원의 부담을 경감시켜 공단조성과 분양에 유리한 입장을 이끌어냈다는 평이다.
실제로 기존협약 8조 사업비지원에서는 1단계사업 용지공급가 저감을 위한 비용 125억원을 도와 군이 각각50%를 부담 하도록 하였으나 변경협약에서는 도가 균특회계에서 매년 30억원씩 90억원을 지원하도록 해 분양 예정가를 3.3㎡당 39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는 성과를 얻어냈다.
또 준공 후 3년후 미분양용지 100%미분양시 인수금액을 273억원에서 210억원으로 낮추어 63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2단계사업의 경우 기존 부지보상액 276억원에 대한 연리 6%의 이자를 부담 7년간 115억2000만원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변경된 협약에서는 연리 3.5%에 5년거치 10년 혹은 7년이내 완납조건으로 변경해 금융비용을 기존협약보다 48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첨단산업단지조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대상지토지주와 군민에게 죄송하지만 부담을 경감시켜 원활한산단조성과 유리한 분양을 통한 기업유치를 위한 협상에는 군 나름대로의 고통과 노력이 있었음을 이해 해 달라.”며 “ 재협약이 성사된 만큼 조속히 보상에들어가도록 할 것이며 산단조성과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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