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 부결은 형평위한 고육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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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 부결은 형평위한 고육지책”
  • 천성남 기자
  • 승인 2011.03.10 13: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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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열 보은군의회의장
“주민 발의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안’이 부결된 배경은 초·중학생 뿐 아니라 장차는 유아·유치원, 고등학교 학생들에까지 고른 무상급식 혜택을 주어 학부모·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재열 보은군의회의장은 지난달 22일 제239회 임시회에서 전 의원의 만장일치로 부결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주민발의조례안 부결배경에 대해 이렇게 피력했다.
이 의장은 “학교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모든 학부모라면 공통된 관심사로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고른 혜택을 주기 위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어느 한부분에서라도 왜곡되거나 폄하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09년 2월 25일 개정(제4조 1항)된 학교급식법(다항)에 따르면 ‘쌀은 수확연도 1년 이내에 사용한다.‘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친환경 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며 지역에서 학교급식에 공급 지원되고 있는 쌀은 현재 단일미인 추청, 호품 등의 일반미로 이는 현재 보은농협에서 단일품미로 개발해 전국적으로도 명성을 알리고 있는 쌀 브랜드”라고 언급했다.
이 의장은 또 “가장 중요한 부결 배경에 대한 것으로 초·중생을 위한 친환경쌀 지원금 8900만원에 대한 예산삭감은 무상급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아·유치, 고등부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전 의원들의 고육지책으로 결정된 것으로 현행조례인 ‘보은군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르면 유아·유치, 고등부까지 급식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현행 방침으로는 원안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번에 초·중등 친환경쌀 지원예산 확보로는 고른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판단, 삭감한 것이며 그 예산은 구제역 방역을 위한 예비비로 활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군에서 현물·현금 등 20%를 지원, 초·중생들의 학교무상급식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 군비20% 예산확보로 현재 소외되고 있는 유아·유치, 고등부에게 직접적인 지원혜택을 주기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응선 부의장도 이에 대해 “학교급식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군민에게 겉치레보다는 실속 있는 대안 책으로 무료급식단체나 기초생활보장시설에 공급되는 쌀에 대한 예민한 문제도 있는 만큼 각종 육류나 그 밖의 채소류는 제외하고 쌀만 친환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이어 김 부의장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정부양곡정미소에서 나오면 정부양곡이고 농협에서 나오면 일반미인데 미질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도정 후 한달 이내에 유통 하고 있으며 1년에 독한 약으로 훈증 소독한다는 이야기도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일 뿐 큰 틀에서 볼 때 친환경쌀에 대한 차액지원은 전혀 의미 없고 유아·유치, 고등부학생 등 현재 소외돼있는 계층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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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11-03-11 00:07:51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인데 보은는 의원내각제인 것 같다. 군수는 없고 의장만 자주 보인다. 권한이 막강한것 같다. 2000명의 주민의 의견도 설명, 양해, 이해없이 그냥 제낀다. 모든 학부모의 공통관심사인걸 아는 분이 왜 이제서야 구구절절한 사연을 늘어놓는지? 군인도 먹는다고 할게 아니라 이런 불가피성을 설명했다면 어땠을까? 주민을 무시하니까 이지경인거다.8900만원때문에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점 넌센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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