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귀농 귀촌인 지원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과 사업의 지원 및 대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귀농·귀촌인 위원회는 귀농 귀촌인 지원에 관한 계획, 지원대상자 선정, 이들의 정착을 위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군수는 각종 교육과 훈련, 정착자금이나 농지구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지원 취소나 보조금 회수 등 사후관리도 군수가 담당한다.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로 근로소득이 월 평균 200만 원 이상인 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지난 8일 보은군의정간담회에 의안으로 제출했다.
보은군청 농축산과 관계자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거 보은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해 이에 필요한 귀농 귀촌인의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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